국민제안이나 민원이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국민이 직접 적극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신청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이 국민신문고(m.epeople.go.kr)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연합뉴스, 2021년 7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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