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2021년 7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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