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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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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7,52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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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마이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22년 1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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