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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관련법 적용 일원화'…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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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7,4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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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 뉴시스, 2022년 1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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