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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 듣고 대기발령까지 된 신협 직원…직장 내 괴롭힘에 '우울증' 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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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0,56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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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직원이 상사 폭언과 대기발령 조치로 '우울장애'와 '적응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수원신협에 근무 중인 A씨는 평소 상무 B씨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수원신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대기발령은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조선비즈, 2022년 1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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