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사전 파악·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뉴시스, 2021년 12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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