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만5천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매일일보, 2022년 5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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