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고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관 내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 중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며 "유엔과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도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를 통해 각 국가에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2022년 8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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