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 국민일보, 2022년 9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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