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는 자활근로 사업장 내부에 사업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A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센터 측이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 조사와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CCTV를 운영할 것,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연합뉴스, 2022년 9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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