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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미공개 정보' 활용 재테크 한 공직자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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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83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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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뉴시스, 2022년 11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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