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0년 1월 말 회사 사무실에서 임원 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됐다"고 말한 ㄱ씨에게 ㄴ씨는 "유방암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이다.
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최근 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ㄴ씨는 지금도 기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관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해야 할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한겨레, 2022년 12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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