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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알린 직원 징계한 병원에 지방노동위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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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32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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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사기관에 알린 직원에게 도리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한 충남대병원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병원 직원 A씨는 2021년 9월께 인사발령 이후 전임자가 쓰던 업무 PC에서 직장동료들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던 메신저 기록을 발견했다. 수개월에 걸친 비방과 따돌림 정황을 발견한 A씨는 직원 한 명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메신저 기록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은 지난해 9월께 특별감사를 열었지만, 동료들을 징계하는 대신 도리어 A씨에 대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 연합뉴스, 2023년 1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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