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김영란법 식사비 3→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7,90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3-13

본문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23년 2월 26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