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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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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7,83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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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23년 2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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