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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3만원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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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76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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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대표적 경제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진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 3만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고물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식업계,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 세정일보, 2023년 11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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