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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매몰 사망' 석탄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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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5,61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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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로 광부 1명이 숨진 것과 관련, 대한석탄공사 법인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14일,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매몰됐다가 이튿날 오후 5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3년 12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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