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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잘린 공무원, 불법 재취업...'월 643만원'씩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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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55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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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 머니투데이, 2023년 12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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