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시세차익으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ㄱ사의 사외이사 ㄴ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ㄱ사의 통지를 받은 뒤, 이런 자사주 매입 계획이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수에 나섰다. 이후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이뤄지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얻은 시세차익은 ㄴ씨의 배우자가 올린 것까지 포함해 모두 2억6천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금액을 ㄴ씨가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23년 12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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