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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향응도 사법당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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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11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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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최근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로 적발된 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해 첫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한데 이어 향후 소속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뇌물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시 사법당국에 고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된 기준안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1천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행위에 따라 세분화하고, 공금 횡령 행위는 200만원 이상, 공금 유용은 3천만원 이상 행위에 대해 고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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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34163&news_area=110&news_divide=11001&news_local=10&eff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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