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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40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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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5,24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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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시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공감언론 뉴시스, 2024년 2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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