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불가"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4,61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4-09 본문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2024년 4월 7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기사전문보기 이전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포함 다음글직장인 30.5% 직장 내 괴롭힘 겪어...15.6% 죽을 생각도 목록
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불가"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4,61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4-09 본문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2024년 4월 7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기사전문보기 이전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포함 다음글직장인 30.5% 직장 내 괴롭힘 겪어...15.6% 죽을 생각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