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들이 시정 신청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2024년 5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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