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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막는다···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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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7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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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뉴스투데이, 2024년 6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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