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막는다···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2,87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6-26 본문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뉴스투데이, 2024년 6월 25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기사전문보기 이전글청소노동자 식대 400원 올려달라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학 다음글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진상규명' 목소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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