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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성희롱 민원’ 담당 공무원이 종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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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2,19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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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 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4년 8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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