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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