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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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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2,09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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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브로커를 통해 청타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 경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법정 구속됐다.


- 뉴시스, 2024년 8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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