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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면접시 대필 지원 안 한 공기업···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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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47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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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면접 전형에 응시한 청각장애인에게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 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A공사에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구화(입모양을 읽어 소통하는 것)로 비장애인과 대화하지만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면접 전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필 지원을 요청했다. A공사는 “대필 지원과 도우미 등의 편의 제공은 불가하지만 면접위원과의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했으나 B씨가 참석하지 않아 결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4년 11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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