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 두 업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담합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공단이 황산철계 무기응집제 입찰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다. 이에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 납품하기로 담합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노컷뉴스, 2024년 12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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