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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휴가 막고 갑질한 상관… 法 "중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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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6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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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2022년경 소속 제대원이 감기와 몸살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출근을 지시한 뒤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병가를 허가했으며, 간염 진단을 받은 직원에게도 "간염 그거 별거 아니야"라며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했다. 또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제대별 출타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도시락과 쓰레기를 치우고 가습기 물을 보충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A경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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