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 ://부정부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를 복직 조치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 A씨는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모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근무하며 상담,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A씨는 근무 중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 목욕탕, 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나 병원 장기 요약 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때부터 소장과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A씨에게 자진 사직을 강요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에게 금품 수수 혐의 및 절도죄를 씌워 경찰에 고소, 고발했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상담소는 A씨를 노트북 사적 사용, 사무실 카메라 무단반출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법인과 상담소에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 연합뉴스, 2024년 12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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