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공금 횡령하고 직원에게 갑질한 별정우체국장...法 "해임 적법"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51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12-23

본문

예산 유용·횡령, 갑질 등을 사유로 준공무원 신분인 별정우체국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전남 화순군 모 지역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2014년부터 근무했는데, 비위 사실이 적발돼 올해 해임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체국 직원의 내부 고발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발돼 해임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반환받은 수당을 찬조금이나 고객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사유가 사실이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SBS Biz, 2024년 12월 23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