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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하도급연동제 정보 요구, 경영간섭 아니다…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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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45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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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뉴스1, 2024년 11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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