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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험 24차례 지적에도 방치…사망사고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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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20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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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위험을 24차례나 지적받고도 방치해 근로자가 사망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2021년 1월부터 안전 점검 대행기관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 문을 열고 작업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C씨에게 작업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A씨는 해당 사망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직원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 연합뉴스, 2025년 1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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