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중에 회식했다가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2025년 1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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