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들이 퇴직 후 관내 세정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연간 1~2년 고문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년 세무서장들이 퇴직후 관내 세정협의회 회원들로부터 고문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과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예전부터 현직 서장일 때 기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에 고문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장의 경우 월 100만원, 과장의 경우 50만원 정도로 1~2년간 고문료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무자문을 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