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가로채고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서울 모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51)씨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노래방 업주들을 소개받은 뒤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 노래방 지부장 B(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래방 행정처분 및 소송, 과징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행정소송 결과 과징금 판결을 받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과징금을 직접 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업주 69명으로부터 총 6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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