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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 되레 2개월 정직 처분 내린 황당 재단…법원 “위법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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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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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단 사무과에서 근무하던h http:// ttp:// 직원 B 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당시 이사장 C 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같은 해 9월쯤부터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 씨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B 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A 재단은 2023년 11월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B 씨가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했고, 이른 시간에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 보안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폭염 시기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즉시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 문화일보, 2025년 7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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