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등록 업체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직원 41살 김 모 씨와 현직 직원 황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에게서 유상증자를 성사시켜달라며 로비 자금 5억 6,000만 원을 받은 뒤 황 씨에게 3,000만 원, 다른 금감원 직원 조 모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를 한 코스닥 업체가 실시한 유상증자는 실제로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에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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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1042512142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