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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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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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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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