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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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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0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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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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