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행안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5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11-12 본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뉴스1, 2025년 11월 3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기사전문보기 이전글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다음글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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