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12-26

본문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2025년 12월 26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