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ㆍ가맹 분야 등에서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2026년 1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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