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4명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처분 종류를 보면 경고 1명, 주의 11명, 불문(경고) 2명이다. 경고의 경우 지난 2월 본부 소속 직원에게 내려졌으며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주의 처분은 외부강의나 복무관리, 보안관리 부적정,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불문(경고) 사유를 보면 본부 소속 공무원이 절도 혐의로 지난 6월에 처분을 받았다.
- 뉴시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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