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긴다.
- 연합뉴스, 2026년 8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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