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본부·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 총 37건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비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에서는 2023년 성비위 2건이 인정됐다. 주요 사유는 성희롱으로 동일했으며 가해자들은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는데 견책은 피해자 업무공간 이동 및 서약서 징수가, 정직 1개월은 가해자 본부 전보가 있었다.
- 뉴시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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