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한도 강화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공식 추가됐다.
- 연합뉴스, 2026년 10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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