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낼 욕심에 상무가 공무원에 거액 뇌물 제공까지
최근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간 이 회사가 윤리적 기업문화정착을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은 기업비리가 사내외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해 수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비리 신문고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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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51657